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를 첫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곳에 우선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이미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246면)을 연말까지 모두 없애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앞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