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수칙 어기고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3-23 11:21 수정 2020-03-23 11:4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예방수칙을 어긴 채 주말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일요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등 5200여명이 현장에서 7대 예방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미이행 상황이 적발돼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들이 즉시 시정했다”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한군데만 시정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해 집회를 계속했고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교회측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쏟아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방역지침 위반은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일체와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필리핀 입국자 중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검역 대상을 유럽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 필리핀 입국자 명단까지 정부에 요청해 자가격리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확진자의 동승자 명단을 요청했으며 이날부터 2주 소급한 입국자 명단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단기체류자 경우 외출 자제 등 자가격리 2주간 실시하고, 기간 중 증상이 생겨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