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받는 방법

입력 2020-03-23 13:58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서울 한 대형마트 가전매장.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가 환급된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됐다.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