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대법원서 징역 확정

입력 2020-03-23 10:28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활동을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모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결근한 일수는 85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교리에 따라 병역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결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