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는 유럽발 입국자 324명, 법무연수원 입소

입력 2020-03-23 09:42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에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발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324명이 첫 입소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쯤부터 23일 오전 1시쯤까지 총 324명의 유럽발 입국자가 법무연수원 기숙사에 입소했다.

이들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다고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가량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된다.

법무연수원으로 옮겨진 입국자들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퇴소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유럽 입국자들은 본래 천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기로 했으나 갑작스레 법무연수원으로 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천군은 23일 오전 서둘러 법무연수원 입구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