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완화해 달라” 경총 국회에 입법건의 제출

입력 2020-03-23 10:05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경영계 40대 입법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