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집 안에 뿌렸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남양주의 집에서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 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A씨는 메탄올과 물을 9대 1 비율로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 뿌린 희석액이 증발하면서 실내에 가득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 사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사용한 중독 사고는 이란에서 여러 건 발생했다.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