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민 안전보험’, 올해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혜택 확대

입력 2020-03-22 14:35

충남도가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올해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홍수·태풍·지진 등의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와 같은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도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그동안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의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후유장애 보상금액을 기존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기계 사고 및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도는 향후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추진한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