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지난 2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박병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행계획에는 관련 예산지원과 소방활동 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정밀건강검진에서 기본항목 외 심혈관·근골격계·뇌 질환 등에 대한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심신 안정실이나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보건안전시설을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고,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유해물질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 세탁실도 운영할 수 있다.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이나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과 예방접종도 받게 된다.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차량과 관사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이나 해외연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육아·보육 지원을 위해 소방서에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다.
박병구 의원은 “직업 특성상 재난 현장 활동이 대부분인 소방공무원의 육체·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 진작을 통해 소방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