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선고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검사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A씨는 실무관을 통해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하게 하고, 표지를 만들어 붙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써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 위조,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 문서가 위조된 점, 검사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를 유예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