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받은 ‘퇴직 선교비’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던 A목사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교회는 그해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6억4000여만원을 마저 전달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 불거졌다. 관악세무서가 2018년 A씨에게 지급된 12억원에 대해 2012년을 귀속연도로 한 1억1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관악세무서는 2013년 이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에 의거해 퇴직 선교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 감액에 그쳐 9700만원을 납부해야했고, 결국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목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씨가 장기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선교비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