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 3만3000가구 최대 90만원 지원

입력 2020-03-21 17:25
주낙영(왼쪽)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 관련 특별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았는 취약계층 3만3000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000가구다.

시는 도비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28억원으로 추정되며 시 예산은 약 176억원이다.

시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 준다.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을 통해 총 20만명에게 4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집행부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에 합의하고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