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았는 취약계층 3만3000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000가구다.
시는 도비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28억원으로 추정되며 시 예산은 약 176억원이다.
시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 준다.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을 통해 총 20만명에게 4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집행부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에 합의하고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