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스타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강성욱이 최근 대법원에 두 번째 항소인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지난 12일 1심인 징역 5년의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성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딜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강성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성욱은 A씨가 꽃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KBS 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