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위해 검사했는데…” 콜센터 직원 93번째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0-03-21 12:29 수정 2020-03-21 12:39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근무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한 뒤 격리 해제 결정을 위한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관악구는 은천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콜센터 직원이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구 20번째 환자인 이 여성은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현재 파악된 동선은 없다. 지난 9일 한 차례 검사받았을 때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20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구로 콜센터 관련 서울 내 93번째 확진자다. 앞서 동작구 11번째 환자인 50대 여성 콜센터 직원도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지난 19일 격리 해제 결정을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