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의 이력

입력 2020-03-21 07:59
뉴시스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박사로 지목된 조 모 씨가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로 확인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 13명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오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조씨와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n번방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는 ‘박사’라는 닉네님을 쓰며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씨는 일부 회원을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 직원 중엔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해 협박했다. 검거된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조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 라인에 세워달라.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n번방 동시접속 25만 명에 어린 학생의 성 착취물을 돈 주고 관전하는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한 이 청원인은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냐.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다”라고 분노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20일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 19일 조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노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을 공분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마스크를 쓴 채 점퍼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당겨 얼굴을 가렸다. 그는 ‘피해자들은 얼굴을 공개했으면서 본인은 얼굴을 왜 가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