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60만 장 미신고 판매’로 경찰 수사받는 지오영의 입장

입력 2020-03-21 07:07
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한 ‘지오영(GEO-YOUNG)’이 지난달 약 6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오영 측은 “해당 물량이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판매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12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을 확인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다”며 “지오영 관계자를 불러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절 조치’를 고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폭등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가 이어지자 품귀현상과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1만 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대화방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식약처는 지난 19일 지오영을 형사 고발했다. 지오영 측은 여러 의학 전문 매체를 통해 불법판매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오영 측 관계자는 의학신문과 약사공론, 메디파나뉴스 등에 “물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해로 불법판매는 아니다”라며 “해당 마스크는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판매 조직 없이 구매, 물류를 담당하고,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문제가 된 물량은 모두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계열사 판매 역시 행정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