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영상 불법 제작·유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박사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박사로 알려진 20대 조모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다음주초쯤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살인범 등 흉악범의 정보를 공개했다”며 “만약 이번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공개로는 처음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외부 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여부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22명이다. 이들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가 이뤄지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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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