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내렸던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자신이 받은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루게 된다. 이번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손 회장 측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문책 경고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질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인정해 징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준 것이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