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다 거짓말” 경찰서 유치장 소방서 등 폐쇄 공집방해 2명 구속기소

입력 2020-03-20 17:36 수정 2020-03-20 18:51
인천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해 석방되고, 이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 소방서 등이 폐쇄되고 경찰관 및 소방관들을 격리 조치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25·용일직) 등 2명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 안에서 “최근 경북 지역에 다녀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119신고를 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석방되고, 이로 인해 경찰서 사무실, 소방서 등이 폐쇄되도록 하고, 경찰관 11명 및 소방관 3명을 격리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코로나19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해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석방된뒤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됨에 따라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하고, 4일 구속영장 발부된 데 이어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19일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B씨(56·인테리어업)는 지난 6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운전기사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나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석방된 뒤 지난 7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및 형사과 사무실이 폐쇄되도록 하고, 접촉경찰관 9명을 격리되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담당 경찰관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격리 조치되게 하고, 경찰서 등 관공서를 일시 폐쇄되게 하는 등 치안 공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정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