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거래정지

입력 2020-03-20 17:06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이아이비트에 대해 3월 20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다.

한편, 에이아이비트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81원, 거래량은 13,381,925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원(-1.63%)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