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효력을 정지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는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의당 측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고,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심문기일에서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