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등학생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으나, 이중 어떤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던 이 소년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교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지만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사인에 대해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지만 판단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8일 사망한 소년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소년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영남대병원에서 인계받아 다시 분석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같은 검체를 검사했는데 모든 시험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결국 이 소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인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사인은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방대본이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방대본이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주치의가 추정된 사인을 썼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나옴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