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2월 중국보다 위험하다”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배경은?

입력 2020-03-20 14:08 수정 2020-03-20 14:15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없이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이같이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한 조치보다 훨씬 강도 높다. 이는 정부가 1~2월 중국보다 현재의 유럽이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특별 입국절차만 적용해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아주 빠르다”며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국내 총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환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79명이다. 이 중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