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의 모든 것 전수해 드려요

입력 2020-03-20 13:32

한국감정원은 서울·대구·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계별로 시행이 의무화돼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제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정책의 빠른 정착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 관련 기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에서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원이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