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첫 재판서 “모든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

입력 2020-03-20 11:5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각각 따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사건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기소된 부분에 대해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입정엽)에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