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사방 미성년 피해자 16명, 구청 공익시켜 신상 빼냈다”

입력 2020-03-20 11:33 수정 2020-03-20 12:41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사’로 불린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국민일보DB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 피해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온 이른바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오전 ‘박사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대 조모 씨가 미성년자 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하며, 이 중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됐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아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의 설명을 재구성한 것.

-3단계 유료대화방이라고 돼 있던데
“‘박사’가 텔레그램에 여러 방을 운영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운영했다. 입장 금액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박사가 방 이름을 수시로 바꿨기 때문에 특정한 대화방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다. 금액은 제일 싼 것 1단계는 20만~25만원부터 2단계는 70만원대, 3단계는 150만원대. 자기들은 입장료를 후원금이라고 불렀다.”

-파악된 유료회원수는 얼마인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 대화방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은 안된다. 최고 많을 때는 1만명 단위, 적을 때는 수백명 정도였다. 대화방을 폭파시켰다가 다시 만들었을 때가 사람이 적은 편이다. (유료회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공익요원이 언급돼있던데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알바로 구했다. 광고를 뿌리면 공익요원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전달했다. 그들은 심부름값 정도를 받았다. 공범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었고, 한 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한 명은 조사 중이다.

-범죄수익 규모는 얼마나 되나
“조씨 주거지에서 1억3000만원을 압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에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유료회원 상대로 협박했다고 돼 있는데
“유료회원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유료회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그들에게 (피해자들을 유인할) 광고를 올리게 한다던가, 피해자들을 미행하게 시켰다. 박사는 이들을 ‘직원’이라고 불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회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에 피해자도 포함돼 있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다. 박사의 수법이 사람의 약점(신상정보나 동영상)을 잡아 자기 범행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이중적 지위가 된 것. 이번에 검거된 공범 가운데 여성 피해자도 한 명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화방이 몇개나 만들어졌는지 파악됐나
“방을 폭파하고 만들기를 수시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방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

-박사 직업은 뭔가
“무직.”

-범행 일체 자백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나
“처음에는 음란물 유포 정도만 인정했다. 자신이 박사라는 것은 인정도 부인도 안했다. (자해소동 후) 2번째 조사에서 본인이 박사가 맞다고 시인했다.”

-공범의 미성년자 성폭행도 박사가 시킨 건가?
“모든 범죄 행동은 박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다.”

-피의자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평균 나이가 24~25세 정도가 된다. 피의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있다.”

-피해자중에 미성년자 있나?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는 74명인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사 신상공개는 어떻게?
“그 부분도 검토중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첫사례 아닌가
=맞다. 그 전에는 살인범 등 흉악범의 정보를 공개했다. 만약 이번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공개로는 처음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다음주 초에는 결정될 것 같다.”

-돈이 오갔는데, 현금도 오갔나?
“유료회원들로부터 입장료 등은 모두 가상화폐로 받았다. 자기들끼리 ‘후원금’이라 지칭하는데 그건 다 가상화폐로 받았다. 피해자나 공범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받았다. 공범에게는 심부름값 정도가 지급됐다. 조시 주거지에서 압수한 돈은 (암호화폐를) 환전한 것이다.”

-박사는 주거지에서 잡았나
“맞다”

-박사가 총기, 마약 미끼로 금원 편취했다는데
“박사는 원래 사기범으로 시작했다. 총기나 마약 같은 것을 팔겠다고 해서 그걸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사기친 것.”

-유료회원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건가
“입장하려고 돈을 낸 회원들에게 입장료 외에 신분증이나 새끼손가락을 얼굴에 대고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아동음란물을 보내주면서 다른 SNS 대화방에 이를 유포하고 인증샷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약점을 잡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이다.“

-n번방 대신 박사방이라고 부른 이유는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사건이) ’n번방’이 시초격인 것은 맞는데, 그건 다른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에 박사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n번방보다 훨씬 엽기적이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뿌려대면서 모든 이용자들이 박사한테 붙었다. 그사이 n번방은 업데이트가 안되면서 박사방으로 인해 더 이슈가 됐다. 서울청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은 ‘박사방’ 사건이 정확한 표현이다.”

-유료회원은 최대 3만 정도가 수사대상인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은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아 3만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