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례없는 불황이 현실화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총 9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정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됐다. 고지된 국세 징수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됐다.
19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입국절차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기시간이 늘고 그만큼 기다리는 중 감염 위험도 있을 것 같다”며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