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문화융성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7년 3월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들을 압박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실제 수령하기까지 한 이상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공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며 “(설립 허가 취소는)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체부의 K스포츠재단 청산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가 관여했던 미르재단도 설립이 취소됐고, 청산 절차는 지난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던 돈 462억원은 국고로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