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지 연합뉴스TV 아나운서가 ‘대구 17세 폐렴 사망 환자’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TV가 사과했다.
연합뉴스TV는 19일 공식 SNS에 “오늘 오후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앵커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 아나운서는 이날 뉴스 속보를 전하며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던 17세 고교생이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나운서가 사용한 ‘다행히’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발언 부분만 편집된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 크게 번졌다. 그러나 연합뉴스TV의 사과가 나온 뒤 현재 온라인상에 퍼진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조치 됐다. 대신 여기에는 ‘사용자가 삭제한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연합뉴스TV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