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강요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30여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구속으로 경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지난해부터 활동한 조씨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많은 여성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 조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 그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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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