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와 연예 기획사 대표, 재벌가 자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결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신씨 측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와의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진행된다.
앞서 하정우는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하정우 소속사는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투약한 것”이라며 “의사가 먼저 차명으로 진료를 볼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