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놓은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약한 경제 주체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판매 급감→현금 흐름 악화→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수혈’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1·2차에 걸쳐 20조원 규모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내놨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슈퍼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 상황이 기존의 단순 대책이 통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처한 이들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만기 연장 등 패키지 프로그램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을,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추경 재원 등이 활용된다. 은행 대출액의 보증비율은 95~100% 수준으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1%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의 경우, 긴급한 소액 자금 소요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의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증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만기연장·상환유예·신용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중인 만기 연장을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업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6개월간 원금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치에서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들은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패닉 사태에 빠진 금융 상황을 타개할 금융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조민아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