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525만장 푼다…코로나 틈타 불법 제조·유통업체 단속

입력 2020-03-19 16:53 수정 2020-03-19 17:22
검찰이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미신고 마스크.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단계별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원단 등을 불법 보관하고 있던 업체들을 적발해 마스크를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필터의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으로 필터 수입·제조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신고 MB필터 약 6.3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진신고됐다. 이는 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필터 부족을 겪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에 유통됐다. 검찰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마스크 약 200만장을 적발한 뒤 공적 판매 절차 등을 통해 약 525만장의 마스크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점검대상엔 필터 수입·제조·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중 대표성 있는 업체 52개가 포함됐다. 점검엔 총 118명이 투입됐다. 검사 18명, 검찰청 직원 8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17명, 산자부 직원 20명 등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합동점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 등과 합동해 단순히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마스크 제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합동점검 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