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다음달 중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자금은 도와 각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시기는 다음달 중이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약 15만명이다.
먼저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였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0% 이상 감소한 이들이며 약 10만 명이 해당된다.
운수업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및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5000여명이다.
이중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지원을 받는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다.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이며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도록 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오늘(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각 시·군도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 등을 진행한다.
양승조 지사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무엇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군 및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방역, 경제, 문화, 행정 등 전 방위적으로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충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