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마스크 판매 사기범에 11년형

입력 2020-03-19 15:28
마스크가 절박한 대중의 심리를 노려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거액을 챙긴 사기범에게 중국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마스크 사기를 벌인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중국매체 중신왕

19일 중국 매체 중신왕 등은 이날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 시법원이 마스크 등 방역물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하오(郝) 성을 가진 남성에게 11년형과 벌금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심각한 지난달 SNS 등을 통해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정보를 올리고 우(武)씨 등 4명으로부터 91만 위안(약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챙긴 돈의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법원은 “방역 물품을 판매하다는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금액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오는 이날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