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 매체 중신왕 등은 이날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 시법원이 마스크 등 방역물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하오(郝) 성을 가진 남성에게 11년형과 벌금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심각한 지난달 SNS 등을 통해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정보를 올리고 우(武)씨 등 4명으로부터 91만 위안(약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챙긴 돈의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법원은 “방역 물품을 판매하다는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금액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오는 이날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