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를 검거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변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환영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변은 “단체대화방에서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했고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만 취급한 것이다.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특히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피해에 노출된 여성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엄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교묘히 꾀어낸 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물을 유통하며 장기간 이익을 얻어낸 박사는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 관련 피의자 4명을 최근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박사방 관련 핵심 피의자 조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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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