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외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임상정보와 검사결과를 종합해 중앙임상위원회에 최종 사례 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면서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소년은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