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카페 등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업체에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격리된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긴급지원도 추진한다.
대상은 주 소득자가 숨지거나 폐업·실직 등을 겪을 경우이며, 지원 분야는 생계·주거·의료·교육지원 등 9개 분야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피해업소의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노인·임산부 등의 고위험군과 유증상자 등에게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또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확진자,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에 들어간 업체 등에게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확대 발행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70억 원 어치 발행할 예정이었던 여민전을 300억 원 증가한 370억 원까지 확대한다. 3월에만 시행할 예정이었던 10% 캐시백 이벤트도 4개월 늘려 7월까지 진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6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지역 농협 및 하나은행이 신용보증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세종전통시장·싱싱장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의 대책도 당분간 유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