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속여 파는 등 의약외품을 허위·과장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50)와 B씨(3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인 A씨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판매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체에 1개당 3000원씩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1개당 5만원씩 총 107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씨는 마치 해당 마스크에 KF94 필터 기능이 있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코로나19 사태에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구매 전에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공식적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