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즉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상점·음식점 등에 방문한 외국인이 적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의 행위가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을 초래해 국가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