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원래 슬픈 감정 못 느껴”…檢,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3-19 13:22 수정 2020-03-19 13:36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답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며 “저는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제가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면서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장씨는 오히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초반부터 부실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최초로 말하는데 모텔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CCTV가 있었다. 그걸 초반에 수사했다면 정확한 증거자료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된 후에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진술하자 유족 측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한탄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의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