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19일 개통했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분야별 특허동향을 공개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의 경우 특허리스트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된 세부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특허의 전문까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 분야는 코로나19의 대안치료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 치료제(간염·HIV·신종플루·에볼라 등) 관련 특허정보를 정리해 게재할 계획이다.
또 감염성 질환의 전파 방지 기술은 각종 방호장비·방역시스템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광범위하게 등재할 예정이다.
일례로 마스크 관련 기술의 경우 여러번 세척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나노섬유 필터 기술, 착용시 원활한 호흡을 돕는 기술, 소리 전달성능을 향상시킨 기술, 오염 정도에 따라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술 등이 있다.
여기에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복 멸균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손을 살균·소독하는 기술,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살균 기술,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등도 포함된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는 관련 기업의 연구·기술개발에 즉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멸된 특허나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은 자유기술로서 특별한 제약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로는 아비간·시클레소니드 등의 대안 치료제, 마스크 필터교체·공기누설 방지 및 성능개선 기술, 각종 바이러스 살균장치, 발열감지 의류기술, 비닐장갑을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점착 패치, 착탈이 용이한 의료용 방호복 등이 꼽힌다.
아직 소멸되지 않은 특허라도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직접 활용될 수도 있다.
특허정보는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안치료제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한국에서 동일한 치료제의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은 우수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을 연계하거나 관련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안자는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사태를 풀어가는 원활한 협업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