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나온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 조산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긴급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 5월 8일부터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 측이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산원을 이용한 부모도 20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되는 곳은 맘스베베 자연출산 조산원 포함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포함 6개 병원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21곳으로 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 처리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