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대통령’ 트럼프, 미국민에 2배 올린 2천달러(250만원) 지급 추진

입력 2020-03-19 10:08 수정 2020-03-19 10:20
워싱턴포스트 “4·5월 한 차례씩 2천 달러 지급”
트럼프 “결정된 건 없어. 크게 갈 것” 증액 시사
트럼프, 일시적으로 미국·캐나다 국경 봉쇄 결정
백신·마스크 등 생산 독려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을 전쟁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전시 대통령(wartime president)’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시적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미국인 한 명당 두 차례에 나눠 2000달러(25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미 상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알려진 금액의 두 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과 관련해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민 한 명에게 1000달러(125만원)를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다양한 숫자를 보고 있다”면서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을 분산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크게 가기를 원한다”며 “모든 사람들은 크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1000달러보다 더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WP는 4월 6일과 5월 18일 각각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씩을 수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를 주는데 모두 5000억 달러(63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우리는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에 대해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캐나다 국경 봉쇄 기간이 30일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30일이라고 말하겠다”면서 “바라건대, 30일이 끝날 즈음에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에 대해 국경 통과를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여행제한과 상관없이 공급 체인과 무역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약 9000㎞에 달하는 미국·캐나다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양국 간 국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을 봉쇄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완전히 닫을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는 특정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 통제강화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위해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들고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 제품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