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사망한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에 대한 과실이 대구환경공단과 책임자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30분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처리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를 공사를 진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 A씨와 대구환경공단을 업무상 주의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자들에게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점,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점, 소화조 내 작업자들의 전기 사용 등 작업행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