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기도 의정부갑 강세창(59) 예비후보는 18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32)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언론을 통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A언론사에서 ‘어렸을때 의정부 동두천에서 태어나 의정부서초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보도하고 B언론사는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곳이다’라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에는 ‘의정부 서초초등학교’는 없지만 ‘의정부서초등학교’는 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의정부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인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인가?”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의 학력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말도 안 되는 고발이다.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정부서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며 “의정부서초등학교는 2학년까지 다니고 이후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 정정 요청을 해 이미 수정이 완료됐다”며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연고가 의정부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