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률 서울 이어 2위…대전 아파트는 왜 올랐을까

입력 2020-03-18 18:14
국토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겨냥
서울 평균 인상률 높인 주 요인

대전은 시세 상관없이 골고루 인상률 높아
투기 세력 ‘입김’ 영향 받은 듯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격차)의 기준점은 시세 9억원이다. 이보다 높은 가격일 경우 최소 15% 이상 공시가격을 올렸다. 고가주택이 즐비한 서울시의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대전시의 경우는 예외다. 투기 세력이 시세를 끌어올린 영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 인하했다. 3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도 3.93~8.52% 사이의 인상률에 그쳤다. 반면 9억원을 넘어서면 인상폭이 커진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20% 올랐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올린 것이다.

서울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9곳이 서울시 소재다.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5(전용 면적 273.64㎡)의 경우 공시가격만 해도 70억원에 달한다. 가격 면에서 2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서초·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다보니 다른 지역의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는 예외로 꼽힌다. 대전시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시(14.75%)에 이어 두 번째로 급등한 14.06%를 기록했다. 저가로 분류되는 아파트까지도 다 급등한 영향이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시세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예외 없이 20%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투기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린 게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덕분에 투기세력을 제외한 공동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전 상승률은 시세 변동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연기했다. 대신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준으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던 곳만 연기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7월 2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