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 재개발사업 수주전 ‘갈등 심화’

입력 2020-03-18 17:3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아이코닉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부산 진구 범천 1-1구역의 알짜 재개발 사업을 두고 정비업계 간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범천 1-1구역 현대건설과 반도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우선 조합원 사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축 심의 분야다. 해당 사업 구역은 건축심의(2017년 8월)와 사업시행계획인가(2018년 6월)를 받았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원치 않았던 조합은 건축 재심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사의 특화설계를 허용했다. 이에 반도건설은 조합 원안 설계 전체면적과 비교해 동일하게 적용했고 포스코건설 4.58%, 현대건설은 12.7% 증가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설계안이 애초 연면적 22만6000여㎡보다 2만8700여㎡를 초과했다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10% 이상의 변경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건축물을 재심한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제시한 스카이브릿지 부대시설도 논란이다.

현대건설 측은 연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 지하 주차장 교차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지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며 스카이브릿지 설치도 심의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더샵 범천 퍼스트월드 포스코건설 제공

현대건설 측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포스코건설에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 당시 현대건설 측이 제시한 ‘골든타임분양제’(후분양) 조건이 조합원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자 포스코 측이 이른바 ‘미투 전략’을 사용한 것을 두고 입찰지침서 위반이자 표시광고법, 형법(입찰방해) 위반이란 주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홍보란 입찰서 담은 내용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은 재무 구조상 후분양을 못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법에 따라 조합이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결정하지 시공사가 결정사항이 아니다”면서 “후분양을 주장하는 현대건설이 오히려 불법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 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갈등이다. 조합원 A 씨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에서 ‘포스코 입찰 자격 박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사비만 38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천동 850-1번지 일원에 49층 규모의 아파트 1323가구와 오피스텔 188실,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 입찰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하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0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4~25일 부재자 투표를 진행해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