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상속법 개정을 위한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씨 측은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 역시 법이 정하는 기여의 개념을 단순히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구하라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씨의 오빠는 이에 반발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노 변호사가 올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