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보냈다고” 동거녀 폭행·살해한 50대男 ‘징역 18년’

입력 2020-03-18 16:33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자신을 무시한다며 잔혹하게 동거녀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거녀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김씨는 A씨가 욕설 섞인 음성메시지를 보내자 격노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구타해 정신을 잃게 했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정신을 잃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가방에서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챙겼고 A씨의 승용차를 훔쳐 탔다. 재판부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리 청테이프를 사는 등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인턴기자